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7. 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656호, 2016. 7.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및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7.>

제2조(기능) ①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12.5.16., 2013.3.20., 2013.11.27., 2015.10.6., 2016.7.8.>

1.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원순환 분야 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환경기준·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나.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다. 기금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5.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제30조에 따른 도민이 도의 환경보전시책수립 및 집행, 환경오염감시 활동 참여에 관한 사항

6.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자연보전 분야 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9.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제5조에 따른 보존자원의 지정·변경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나. 제13조에 따른 보존자원 도외 반출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존자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습지보전법」제8조에 따라 도지사가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을 지정·변경·해제하고자 하는 사항

11.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43조에 따라 수렵동물을 지정ㆍ해제

나. 법 제26조에 따라 보호 야생동식물을 지정ㆍ해제

다. 법 제33조에 따라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거나 야생생물 보호구역에 출입을 제한·금지

라.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제12조의3에 따른 노루의 적정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 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노루 포획에 관한 시기, 절차 방법 및 사후 처리 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

마. 그 밖에 도지사가 야생생물의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7.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행정부지사를 포함한 청정환경업무 담당국장, 농축산식품업무 담당국장,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및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1.1.18., 2013.11.27., 2014.8.13., 2016.7.8.>

1. 환경보전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동·식물, 지질 등 분야의 학계·전문가

3.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5. 환경교육 또는 녹색제품 생산자, 소비자, 산업계 대표 및 관련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선출된 3명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14.8.13., 2016.7.8.>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조사 또는 의견의 청취) ①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환경정책분과위원회, 자연보전분과위원회 및 야생생물보호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7.8.>

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12.5.16., 2013.11.27., 2016.7.8.>

1. 환경정책분과위원회 :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자연보전분과위원회 :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3. 야생생물보호분과위원회: 제2조제11호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7.8.>

1. 환경정책분과위원회와 자연보전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2. 야생생물보호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제8조(분과위원회 회의) ① 분과위원회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의 유지)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에서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심의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②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

”를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삭제하고, 제18조제1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보존자원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제20조제1항 본문 중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제11조(위원회)

보존자원의 관리·운영에 대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심의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1. 보존자원의 지정·변경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보존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촉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위촉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위원 위촉)시 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683호,2011.1.1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903호,2012.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904호,2012.5.16>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 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제1012호,2013.3.20.>(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1104호,2013.11.2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등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포함한다)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민환경위원회)

”를 “(도민의 환경보전시책 참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한 도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1.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집행

2. 환경오염 감시활동

②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명, 제1조, 제2조제2호, 제12조의 제목, 제12조제1항, 제12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3조의 제목, 제13조제1항, 제13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제13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14조제2항, 제15조의 제목 및 제목외의 부분, 제1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조

, 제3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를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의”로 한다.

제3장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198호,2014.8.1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1403호, 2015.10.6.>(제주특별자치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656호,2016.7.8.>(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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