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6. 7. 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651호, 2016. 7.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제9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또는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으로 1차복구가 필요한 부분을 말한다.

3.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2차복구공사가 필요한 부분을 말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① 원인자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원인자가 직접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1차복구만 시공할 경우에는 2차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고, 1차.2차 복구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기준은 별표 1, 파손부분 복구공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과 같고, 복구비용 산출은 당해연도 기준단가 및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은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중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 ① 도지사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도지사는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산출근거 및 절차 등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파손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산출근거 및 절차 등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과오납금의 반환) 도지사는 과오납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라 반환한다.

제7조(원인자 확인 등) ①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지사는 즉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그 원인자를 추적ㆍ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우선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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