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또는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으로 1차복구가 필요한 부분을 말한다.
3.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2차복구공사가 필요한 부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기준은 별표 1, 파손부분 복구공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과 같고, 복구비용 산출은 당해연도 기준단가 및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은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중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파손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산출근거 및 절차 등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우선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