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6. 7. 8.] [부산광역시금정구조례 제1172호, 2016. 7.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5.1.>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증명,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5.1.>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7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13.5.1.>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이나 현금으로 징수한다.<개정 2010.7.9., 2013.5.1., 2015.7.1., 2016.07.08.>

② 삭제 <2013.5.1.>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하는 경우 반환한다.<개정 2010.7.9., 2013.5.1., 2016.07.08.>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3.5.1., 2015.7.1.>

2.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3.5.1., 2015.7.1.>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15.7.1.>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15.7.1.>

다.「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개정 2015.7.1.>

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0.11.9., 개정 2015.7.1.>

바.「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신설 2010.11.9., 2013.5.1., 2015.7.1.>

사.「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신설 2010.11.9., 개정 2015.7.1.>

아.「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0.11.9., 개정 2013.5.1., 2015.7.1.>

자.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를 3명 이상 둔 부모와 그 직계존속·비속 <신설 2010.11.9.>

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시수입증지로서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1988.12.31)

이 조례는 198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03.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4월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1989.06.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의2등의 효력) 이 조례 중 제4조의2 및 제6조 제3항은 1989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1990.01.10)

이 조례는 1990년1월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0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12.31)

이 조례는 199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07.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0.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0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2001.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란중 제1호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6.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9.27)

이 조례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3.17)

이 조례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19호, 200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52호, 2009.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

례」”

로 한다.

부칙(2010.7.9. 제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9. 제9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1.2.11. 제9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2.12.10. 제1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5.1.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1. 제1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72호, 2016.07.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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