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③「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7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13.5.1.>
② 삭제 <2013.5.1.>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하는 경우 반환한다.<개정 2010.7.9., 2013.5.1., 2016.07.08.>
아니한다. <개정 2013.5.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3.5.1., 2015.7.1.>
2.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3.5.1., 2015.7.1.>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15.7.1.>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15.7.1.>
다.「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개정 2015.7.1.>
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0.11.9., 개정 2015.7.1.>
바.「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신설 2010.11.9., 2013.5.1., 2015.7.1.>
사.「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신설 2010.11.9., 개정 2015.7.1.>
아.「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0.11.9., 개정 2013.5.1., 2015.7.1.>
자.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를 3명 이상 둔 부모와 그 직계존속·비속 <신설 2010.11.9.>
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시수입증지로서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1989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4월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의2등의 효력) 이 조례 중 제4조의2 및 제6조 제3항은 1989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1990년1월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란중 제1호 (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
례」”
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