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시행 2016. 7. 8.] [충청북도조례 제3939호, 2016. 7.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07.08.>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의 대상)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법에 따라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07.08.>

1. 여객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자동차의 고급화

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다.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라. 낡은 차량의 대체

마.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무료환승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바.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

2.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택시호출시스템

나.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다. 버스와 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 시스템

라. 운임·요금결제시스템

마. 그 밖의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공동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4.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5.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터미널의 이전과 규모ㆍ구조 또는 설비의 확충ㆍ개선

6.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여객자동차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시·군의 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07.08.>

제4조(수익성이 없는 노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하 "비수익노선"이라 한다)이란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사업면허를 받아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가 도지사로부터 인가 또는 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노선 중 버스의 운송수익금이 제5조에 따라 산정된 운송원가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개정 2016.07.08.>

제5조(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 ① 도지사는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매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자손실액 산정용역 시 운송사업자는 매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참고하여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계감사인은 운송사업자별·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자손실액은 노선별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6조(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 ① 제5조제3항에 따른 운송원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07.08.>

1. 인건비

2. 연료비. 이 경우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연료비보조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빼고 산정하여야 한다.

3. 차량정비관리비

4. 복리후생비. 이 경우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된 것은 운송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5. 차량감가상각비. 이 경우 차량연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고, 폐차 시 발생되는 수입금과 대폐차지원금, 저상버스구입지원금, 천연가스버스구입지원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빼고 산정하여야 한다.

6. 차량보험료

7. 사고보상비

8. 매표수수료

9. 도로통행료

10. 적정이윤

11. 그 밖의 비용

② 제5조제3항에 따른 운송수입금은 현금·카드 등 운행수입, 버스운송매체를 통한 광고수입 등 모든 수입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학생 및 국가유공자 등의 각종 공적할인보조금과 환승할인보조금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 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그 밖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변경·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재정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의 결정)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90일 이내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은 제5조에 따른 적자손실액 산정 결과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07.08.>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 대중교통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교통 및 회계 관련 공무원

2. 교통 관련 대학교수·연구원, 그 밖의 전문가

3. 회계 관련 대학교수, 언론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등 직능대표

4. 그 밖에 교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운수업체나 운수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제도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제11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그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07.08.>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5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제목개정 2016.07.08.]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간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중교통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9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수당지급은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목개정 2016.07.08.]

제20조(차등지원) 도지사는 경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결과 및 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횟수 등에 따라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 시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제21조(재정지원금 지원중단) 도지사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으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4. 제5조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및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기한을 넘기는 경우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제22조에 따른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22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받은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도지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정보공개) 도지사는 매년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라 지원한 재정지원금의 지급내역 및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결과를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24조(사업의 실적보고)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7.08.>

제25조(준용) 재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교부조건, 절차, 방법, 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년도의 대중교통지원사업 선정과 지 원금 집행은 당해연도에 선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2005. 3. 18 조례 제2856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1. 7 조례 제3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30 조례 제3265호)(충청북도입법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2. 15 조례 제3540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은 재정지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5. 1. 1 조례 제3727호 충청북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27 조례 제3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 26 조례 제3882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재정지원금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6.07.08 조례 제3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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