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시행 2016. 7.11.]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1427호, 2016. 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대상 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 아동"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제3조(아동위원)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관계기관에 알림

4.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협조 등

③ 아동위원은 역할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위원의 구성) 아동위원의 정수는 각 동 주민센터별로 1명 이상으로 한다.

제5조(아동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아동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그 직의 사임을 원할 때

2. 역할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기타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6조(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아동위원의 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또는 고용노동부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 업무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4조(제척 등)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7조(우선조치) 구청장은 제8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6. 7. 11 조례 제1427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인천광역시부평구아동위원운영조례」에 따라 위촉된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부평구아동위원운영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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