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7.11.] [경상북도조례 제3794호, 2016. 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기준) ① 도지사가 정하는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지급대상지역의 등급구분에 관한 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별표 10에 따르고, 근무환경이 특수한 지급대상기관의 등급구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보고)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에 수당 지급대상지역·기관을 추가하거나 등급조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교통·문화·교육시설 등의 확충으로 근무여건이 개선되어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에 있어, 어업기술센터 울릉지소의 경우에는 수산어업지원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라 도 소속 기관으로 전환된 2009년 5월 1일부터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6.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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