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추천
② 전문위원회는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체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제11조
중“구정조정위원회”를 “연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하고, 동조동항 중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②「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제4조제4항 중 “구정조정위원
회”를 “연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하고, 동조동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제3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중 “사회복지업무
담당주사”를 “주민생활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내지 ⑧생략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64호,2008.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7 생략
18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주민생활지원국장”을“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주민생활
지원업무담당주사”를“복지기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 칙(여성발전 기본 조례)<제486호,2008.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부산광역시 연제구여성발전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64호,2008.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7 생략
18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주민생활지원국장”을“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주민생활
지원업무담당주사”를“복지기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의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제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