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16. 7. 8.] [강원도조례 제4052호, 2016. 7.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비축무연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강원도비축무연탄 판매수익금

2. 그 밖에 수익금<개정 2010.3.12.>

제3조(기금의 징수)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비축무연탄방출 위탁계약"에 따라 수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탄광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1. 비축무연탄 관리 및 기금운영 경비

2. 지역주민 자녀 학자금 지원

3. 복리후생 지원사업

4. 주거환경 개선사업

5. 교육환경 개선사업

6. 그 밖에 탄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2020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개정 2015.10.30.>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개정 2010.3.12.>

②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에 보조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비축무연탄 업무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비축무연탄 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비축무연탄 업무담당 사무관

②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7.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7.8.>

③ 위원장은 기금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금담당과장과 탄광지역개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는 전체 심의위원 중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개정 2010.3.12., 2016.7.8.>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4.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개정 2010.3.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강원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5. 4, 2010.3.12.>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도지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강원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0.3.12.>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강원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3165호, 2006.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178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382호, 2010.3.1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상위법 개정 및 규제개선을 위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제3916호), 2015.10.3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제4052호, 20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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