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 7. 8.] [전라북도조례 제4296호, 2016. 7.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전라북도가 조성한 데미샘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25>

제2조(적용범위)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휴양림은 진안군 백운면 데미샘 1길 172 일원에 둔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란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등 휴양림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 3. 25>

2. "관리자"란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3. 25>

3.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와 그 외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6. 3. 25>

제5조(개방 및 제한) ①휴양림은 연중 개방한다. 다만, 도지사는 휴양림 내공사, 보수, 정비, 재해 위험, 안전관리 등으로 개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휴양림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②도지사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휴양림 개방을 제한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전라북도 인터넷 누리집에 게재하고 휴양림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5>

제6조(행위제한 및 퇴장) <삭제 2015. 10. 30>

제7조(손해배상) ①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시설물 보호에 책임을 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휴양림 내 시설(수목을 포함한다)이나 물품을 훼손 또는 분실한 사람에게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자로부터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3. 25>

제8조(이용자 유의사항 게시) 관리자는 제7조에 따라 휴양림 안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손해배상 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5>

제9조(입장료) 휴양림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10조(시설사용료) ① 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2. 신용카드, 전자결제시스템 <개정 2016. 3. 25>

3.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세외수입계좌 입금

③ 관리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사용권을 발급한다.

제11조(이용 및 입장시간) ① 휴양림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유료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1. 3월부터 10월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2.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휴양림 입장시간은 09시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휴양림 숙박시설 이용시간은 입실일(check-in) 15시부터 퇴실일(check-out) 12시까지로 한다.

④ 관리자는 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5>

제12조(시설물 사용의 예약) ① 휴양림의 시설물은 사용하려는 날의 이전 한달부터 인터넷 등으로 예약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사용을 예약한 사람(이하 ‘예약자’라 한다)은 예약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입함으로써 예약이 성립된다. 다만, 예약되어 있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 당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 전액을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5>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시설사용료를 본인 명의로 전액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예약금의 환불 등) ① 예약자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사용 예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처리한다. <개정 2016. 3. 25>

② 관리자는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시설사용료를 잘못 입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다)에 시설사용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를 예약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예약금의 환불은 예약자의 금융기관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4조(시설사용료의 면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전라북도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휴양림 내 학술조사,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5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관리자는 휴양림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

② 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 7. 8>

제16조(휴양림 수입금의 사용) 휴양림의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수입은 휴양림 시설의 유지·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제17조(운영 활성화) ① 관리자는 휴양림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숲체험 프로그램 등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체사업에 참여하거나 휴양림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숲체험 활동 과정 등에서 만들어진 작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위탁관리) 도지사는 휴양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5>

제19조(준용) 휴양림 시설관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전라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및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 」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0 조례4123 환경ㆍ녹지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25 조례42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8 조례42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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