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7. 8.]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493호, 2016. 7.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도로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속초시가 도로관리청인 일반국도와 지방도에서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을 도로의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3조(법령의 적용)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연결 허가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