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② 전부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내 또는 실외에서 사육하는 애완동물은 제외한다.
③ 일부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또는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2.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진료ㆍ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내 또는 실외에서 사육하는 애완동물
4.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
④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