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7. 1.]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443호, 2016. 7.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

② 전부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내 또는 실외에서 사육하는 애완동물은 제외한다.

③ 일부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또는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2.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진료ㆍ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내 또는 실외에서 사육하는 애완동물

4.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

④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과 그 구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과천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5조(단속 및 처분) ①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있을 경우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전부제한구역 외에서의 가축사육) 제3조에 따른 전부제한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때에는 악취와 유해해충의 발생과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며 주민보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설과 위생적인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7조(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및 권고)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축산시설 중 허가 및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배출시설을 설치토록 적극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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