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6. 7. 1.] [경상북도영천시조례 제811호, 2016. 7.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구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영천시(이하 "시"이라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주민 및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 평가단으로부터 청소상태와 청소시설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민원처리,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는 대행업체 평가를 직접 시행하거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할 수 있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소속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위생·복지 및 계약조건 성실 이행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대행계약 체결 시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대행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평가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평가지침과 평가 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세부적인 평가분야별배점 및 평가방법은 별표1과 같으며, 평가가 끝난 후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주민,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한 10명이내의 현장평가단을 구성 한다. 이 때 특정 성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제1항에 지역주민은 환경단체 및 당해 읍·면·동장이 추천한 민간인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시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 및 대행구역을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에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는 이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해지,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제13조(준용)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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