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6. 7. 1.]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2176호, 2016. 7.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민의 사회복지증진 및 노인·장애인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0, 2007. 7.30, 2008. 6.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 9. 25)

2. "기초생활보장사업"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 "보장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3. "자활공동체"라 함은 보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일종의 사업단)를 말한다.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이하"수급자자녀"라 한다)라 함은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를 말한다.

5. "노인"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9조 등에서 보호대상으로 정한 자를 말한다.

6.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신설 2008. 6.24)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2.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 부터의 전입금

4.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5. 기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 장학사업

3. 노인복지사업

4. 장애인복지사업(신설 2008. 6.24)

제5조 제5조

2(기금의 존속기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수행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5. 13.]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개정 2008.12.31)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무과장, 주민복지과장(임명직)(개정 2008. 5.30, 2013. 7. 8)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위촉직)

3. 공익을 대표하는 자(위촉직)

4.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기는 당해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결산 보고안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보장법 제20조 및 보장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생활지원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8. 5.30)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과장(개정 2008. 5.30, 2013. 7. 8)

2.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 1.12, 2007. 1.10)

②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항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하는 서류

제12조(기초생활보장사업의 범위)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보장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6. 수급자의 자활·자립을 위한 융자지원

7.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13조(기초생활보장사업의 지원대상) ①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같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15. 9.25)

2. 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4.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10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기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융자하지 않는다.

제14조(기초생활보장사업의 융자지원신청) ①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지지원 신청시 기관·단체, 자활공동체는 규칙이 정하는 1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개정 2016.7.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15조(기초생활보장사업의 융자한도 및 이율) ①자활사업을 위한 기관·단체,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융자금액은 7천만원 이하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자립을 위한 융자금액은 1세대당 1천만원 이하로 융자신청서등의 서류를 심사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융자금의 상환방법, 거치기간, 이율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기초생활보장사업의 용도변경 승인) 군수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등이 융자금 상환이전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기초생활보장사업 융자금의 반환) ①군수는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기관·단체, 자활공동체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융자받은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융자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3.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융자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승인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5. 융자금을 받은후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기초생활보장사업 융자자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군수는 체납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그 불입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하여도 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9조(기초생활보장사업 융자금의 이차보존) ①자활사업을 위한 기관·단체, 자활공동체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받은 자금과 규칙으로 정하는 대여 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연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군수는 이차보전을 받는 기관·단체, 자활공동체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20조(기초생활보장사업 융자금의 신용보증) 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21조(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사업의 범위) ①장성군 관내에서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중 별표 1에 의한 성적이 학과별 5단계 성취도 평정총점 평균이 3.0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경합시 효행자, 선행자, 특기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장학금은 수업료와 입학금에 준하는 금액이다. 다만 장학금의 재원사정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③매년 3월 읍·면장은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군수에게 추천한다.

④장학금은 연2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학업성적이 제1항의 기준에 미달될 때

2.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때

3. 장학금 수혜대상 세대 전원이 타 시·군으로 이주한 때

제22조(노인복지사업의 범위)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노인의료 사업의 지원

2. 노인활용시설 및 단체활동 등의 지원

3. 노후소득 사업의 지원

4. 노인공경 가정, 효행자 발굴 시상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의 운영

6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23조(장애인복지사업의 범위)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장애인의 소득증대사업

2. 장애인의 교육·의료·재활을 위한 사업

3. 장애인 관련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4. 기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본조신설 2008. 6.24]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장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장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장성군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장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 수익금등은 기초생활보장사업, 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사업, 노인복지사업을 위하여 각각 조성된 것으로 보며 해당사업 기금으로 각각 이입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장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장성군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장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4. 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2007. 1.10 조례 제1787호, 장성군통합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장성군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로 한다.

제11조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로 한다.

③ 내지 ⑤생략

부 칙 (2007. 7.30 조례 제1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30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24 조례 제1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7. 8. 조례 제202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의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제10조 제1항제1호의“주민생활지원과장”을“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⑫ ~ 생략

부 칙 (2015. 5. 13 조례 제2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9. 25. 조례 제21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보장법“이라 한다.) 제2조 등에서 규정한 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급여를 받는 자”로 하고 제13조제1항제1호 중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같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부 칙 (2016. 7. 1. 조례 제2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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