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채택된 제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FAX)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⑤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실무위원회가 추천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하되, 위원별로 심사표를 작성하여 평정결과에 따라 확정하고, 필요한 때에는 실무부서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모제안인 경우의 추천여부 결정은 공모제안부서와 기획예산과장이 협의하여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③ 2개 이상의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소관업무 담당자가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추천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의 특전 부여를 위한 명단을 작성하여 인사 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관은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창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및「저작권법」에 의한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실시기관의 장 또는 시장이 당해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실시기관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