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9.13.]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909호, 2016. 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主所得者)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 주거로 보기 어려운 곳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됨으로써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자 중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 <신설 16.9.13.>

15.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6.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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