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긴급지원 조례

[시행 2016. 9.13.] [부산광역시서구조례 제1087호, 2016. 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긴급지원대상자 또는 가구구성원이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란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이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수도·전기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건강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 중 월 주택임차료가 50만원 이하이고, 밀린 주택임차료를 차감 후 남은 보증금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까지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6.9.13.>

다.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6.9.13.>

5. 가구구성원의 간병, 보호·관리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 중 주거환경이 열악한 폐가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이 방치된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6.9.13.>

11.「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이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된 사람 중에 그 피해가 인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6.9.13.>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9.13.>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6.3.21.>

제5조(현장 확인 등)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외에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048호,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60호, 2016.3.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서구 긴급지원 조례」제4조제2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부칙 <제1087호, 2016.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