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6. 8.31.] [경기도포천시조례 제942호, 2016. 8.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6항에 따라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서로 뽑은 1명과 위촉 위원 중 서로 뽑은 1명으로 한다.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 ㆍ 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실무분과 구성 및 운영) ①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 분과장은 민간인 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서로 뽑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이 된다.

③ 실무분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생활시설, 보건의료 관련기관의 실무자 및 전문가

2. 문화ㆍ고용ㆍ주거ㆍ평생교육ㆍ환경ㆍ체육ㆍ경제 등에 관련된 기관의 실무자 및 전문가

④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문화ㆍ교육ㆍ환경 등 관련분야의 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임기는 보직기간과 같다.

⑤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 ㆍ 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실무분과는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재적위원의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분과 폐쇄 및 타 분과와의 통합, 분과명칭 변경 등을 실무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정한다.

제5조(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지원)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읍ㆍ면ㆍ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읍면동 협의체 위촉직 위원장 중 선정된 1명은 협의체 위원이 된다.

③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각 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정신장애,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인권침해 또는 회의 장기불참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의 협의체 심의·자문사항에 관한 지원

2. 협의체 운영을 위한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협의체: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읍면동 협의체 및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제11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가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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