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8.12.] [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1006호, 2016. 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제2조(기본이념)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집·운반·처리로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 등을 주민, 공무원, 관련 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을 통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3. "서류 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제6조(평가대상 및 업무) ① 평가대상 업체는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바른수거, 생활환경 보전, 구민에 대한 친절도,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을 포함한다.

제7조(평가지침)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대행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평가실시 및 결과통보) ① 구청장은 제8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 제2항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연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요청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 지역주민 및 관련 공무원 등 5명 이내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현장평가단은 대행업체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현장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 조치 및 정책반영)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 부진한 대행업체에 대하여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대행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명령을 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게 포상 및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게 청소대행구역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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