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 2016. 8.12.] [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1006호, 2016. 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구의원으로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부산광역시 교육청 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6.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6.8.12.>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건강,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담당계장이 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촉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888호 2013.3.19>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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