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구의원으로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부산광역시 교육청 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6.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6.8.12.>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