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6. 6.28.]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1410호, 2016. 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 9. 17>

1. 시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3. 9. 17>

② 시장은 연간 대부계획에 의한 기금 소요예산액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9. 17., 2015.12.15.>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 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7.>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9. 17>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 9. 17>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 9. 17>

1. 시의회의원 2명

2. 자치행정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개정 2007.1.2., 2007.5.31., 2010.01.04., 2013. 7. 16, 2014.11.4., 2016.6.28.>

3. 청소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3. 9. 17>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3. 9. 17>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9. 17>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 9. 1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4.1.5., 2004.7.27.>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 9. 17>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자원순환과장이 된다.<개정 2004.1.5., 2016.6.28.>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15.>

제9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2.15.>

제10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8.11.17.>

1. 기금운용관 : 복지환경국장<개정 2007.1.2., 2010.01.04.>

2. 기금분임운용관 : 업무담당 부서장 <개정 2008.11.17.>

3. 기금출납원 : 청소행정담당주사

제1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15.>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주택 전세자금의 대부

2. 주택 취득자금의 대부

3. 그 밖에 환경미화원의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대부자격 및 대부금 신청) ① 대부자의 자격은 포항시(본청, 구청 및 읍·면)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대부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근속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4.7.27.>

② 대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갖추어 소속 부서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대부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담당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 유무를 검토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04.1.5., 2015.12.15.>

1. 신청서(별지 1호 서식) 1부.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재정보증은 1명으로 한다.

제14조(대부금액 및 조건) ① 자금별 대부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대부금은 대부한 다음 달부터 60개월 균등분할 상환하며 이자율은 연 2퍼센트로 한다. 다만, 연체시 이자율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따른다.<개정 2003.1.5., 2006.5.19., 2013. 9. 17., 2015.12.15.>

제15조(대부금의 일시 상환) 다음 각 호의 경우 미상환한 원리금은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5.>

1. 대부금 수령자가 퇴직할 경우 <개정 2013. 9. 17>

2. 대부금 신청서류에 거짓 사실이 밝혀질 경우 <개정 2013. 9. 17>

3. 대부금 상환을 연속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개정 2013. 9. 17>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은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신설 2013. 9. 17>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 9. 17>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9. 17>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7.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8.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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