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6. 8.12.] [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1006호, 2016. 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6.27.>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구 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6.6.27.>

제5조 <삭제 2016.8.12.>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05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767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규칙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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