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6. 8.12.] [대전광역시조례 제4761호, 2016. 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3.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제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대전광역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조 각 호의 심의사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정·심의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복지정책과장이 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4761호, 2016.8.1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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