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시행 2016. 8.12.] [대전광역시조례 제4755호, 2016. 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미술문화의 진흥과 고암 이응노의 작품전시 등에 대한 전문기관 역할 수행을 위하여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5.2.17.>

제3조(사업) ①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이응노 작품의 수집·관리·조사·연구·전시 사업

2. 이응노 작품에 관한 학술회, 강연회, 출판물 간행 등 홍보 및 교육 사업

3. 국내외 미술관과의 전시·정보 교류 및 협력 사업

4. 미술 창작·보급·활동 지원사업

5. 미술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6. 재단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②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정관변경 협의내용 시의회 제출)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전문개정 2016.8.12.]

제5조 삭제 <2016.8.12.>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조성) ①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부금

3. 재단의 사업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제1항의 적립기금은 100억원이 달성될 때까지 매년 일정액을 대전광역시의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

③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이자 수입금

3. 특정사업에 지정된 조건부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9조(기금의 용도) ①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운용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단의 운영비

2. 제3조에 따른 재단의 사업 수행비

제10조(재정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5.2.17.>

제12조(결산)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8.12.]

제13조 삭제 <2015.2.17.>

제14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3988호, 2011.11.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제2조(설립준비)

①시장은 재단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설립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재단의 설립비용은 대전광역시가 부담한다.

부칙 <조례 제4062호, 2012.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18호, 2015.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755호, 2016.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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