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시행 2016. 8.12.] [대전광역시조례 제4761호, 2016. 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3조(예비비)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4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수행한다. <개정 2016.8.12.>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금담당관은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6조(결산에 관한 서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에 따른 결산에 관한 서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7조(준용)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439호, 2015.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761호, 2016.8.12.>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전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를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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