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의 지원사업
2.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3.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사업
4.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자문 및 교육?연구사업
5.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6.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 사업
7.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2.17.>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전문개정 2016.8.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부금
3. 재단의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의 적립기금은 목표액을 500억원으로 하고 목표액이 조성될 때까지 매년 일정액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
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이자 수입금
3. 특정사업에 지정된 조건부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운용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단 운영비
2. 제3조에 따른 재단의 사업 수행비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제2조(설립준비)
① 시장은 1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법인의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라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재단의 설립비용은 대전광역시가 이를 부담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6조에 따른 대전문화재단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다만, 대전문화재단기금 설치 후 재단이 설립·운영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3장(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