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삭제 2016.8.11.>
②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6.8.11.>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8.11.>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제증명 등수수료는 별표1에 따른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신설 2001.10.10〉(개정 2011. 4. 8)
③〈삭제 2007. 5. 7〉
1. 과오납한 경우
2.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 신청인 본인이 철회한 경우. 다만, 개별 법령의 수수료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8.11.>
3. 시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0.10.6., 2016.8.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수권자)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신설 2010.10.6.><개정2011. 4. 8., 2016.8.11.>
② <삭제 2015. 3. 31.>
③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8.04.01, 개정 2015. 3. 31., 2016.8.11.>"이 (증명)은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것임"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유중인 점촌시 및 문경군 수입증지는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한 문경시수입증지와 병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7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7.09.27 조례 제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