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8. 8.]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2611호, 2016. 8.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나.「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차류,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장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납부필증"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군수가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며,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단체포함)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22조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구매 홍보 등

⑥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 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관한 종류ㆍ용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배출자가 스스로 관리하도록 한다.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이나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조기 정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정하여 전용수거용기를 무상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고, 그 밖의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수수료는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한 산정방법으로 정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⑤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⑥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전액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수집ㆍ운반의 중지)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자가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제14조(수수료 납부고지 및 징수방법) ① 납부필증 판매인의 수수료는 군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세외수입 고지서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납부필증 판매인의 수수료는 부과한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납부필증 제작 및 안전관리) ①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은 군수가 제작하며, 제작시 군의 기관명, 문장, 용량,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납부필증 등의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납부필증 판매인으로부터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하여 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납부필증의 판매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지정을 받은 자(이하 "납부필증 판매인"이라 한다)가 대행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납부필증 취급 및 매수와 환매,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준한다.

제17조(납부필증 공급업무의 위탁 및 판매) ① 군수는 납부필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납부필증 공급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이나 단체 등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필증 공급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 수탁업무의 구체적 범위 및 수수료

2. 납부필증의 판매 보고에 관한 사항

3.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수납 이체방법 및 이체기간에 관한 사항

4. 수탁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업무 위 수탁에 따른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6. 약정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업무의 위 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납부필증 판매인은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주민편의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납부필증 확보

2. 모조나 불법 납부필증의 진열 및 판매금지

3. 납부필증의 현금 교환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납부필증 판매인을 적발하였을 때는 별표 2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 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하여 건조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100분의 2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100분의 40 미만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나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군수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개정 2016.8.8.>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23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9조, 제11조 및 제2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여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24조(준용규정)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742호, 200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829호, 20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849호, 2003.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0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905호, 200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05호, 2007.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1호, 2007.11.28>

이 조례는 2007.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249호,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405호, 2015.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611호, 2016.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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