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8.10.]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897호, 2016. 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벽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 특수지(벽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93호,2012.7.2.> 부칙< 제582호,2015.2.25.>(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897호,2016.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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