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회계과장 <개정 2006.5.9., 2009.8.4.>
2.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직속기관·사업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개정 2009.8.4, 2014. 8.8.〉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과장 <개정 2006.5.9., 2009.8.4., 2014.8.8.>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폐천부지 등)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6.5.9., 2009.8.4.>
5. 군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신설 1994.7.21., 개정2009.8.4., 2014. 8. 8.>
6. 공유임야(행정·일반재산 포함) - 임야관리주무과장 <신설 1994.7.21., 2014. 8. 8.>
7. 제1호 내지 제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신설 2006.5.9., 개정 2009.8.4.>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5.9.>
②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관리자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5.9.>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8.4.〉
⑤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06.5.9.>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 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삭제 2001.3.21.>
6. <삭제 2001.3.21.>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단서삭제 2006.5.9.>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삭제 2001.3.21.>
5. <삭제 2001.3.21.>
6. <삭제 2001.3.21.>
7. 도면 및 위치도
8. 기타 필요한 사항
②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6.5.9., 2009.8.4.>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기타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06.5.9.]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9.6.15., 2016.8.8.>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삭제 2001.3.21.>
7.<삭제 2001.3.21.>
8.<삭제 2001.3.21.>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삭제 2001.3.21.)
3.(삭제 2001.3.21.)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삭제 2009.8.4.>
4. 일반재산대장 <개정 2009.8.4.>
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등 재산종류 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5.9.>
③ <삭제 2006.5.9.>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9.>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5.9.]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5.9.>
2. 공유재산 매매계획서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6.5.9.>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6.5.9.>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6.5.9.>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6.5.9.>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삭제 2006.5.9.〉
4. 신청인의 주소.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7. 도면
8. <삭제 1993.1.1.>
②계속대부의 경우에는 제1항과 같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재산관리관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 와 서약서 [별지 제28호서식] 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칠곡군청사 규칙(1980. 9. 6. 규칙 제325호)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군재무회계규칙중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0조)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 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지방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