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

[시행 2016. 8. 1.]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447호, 2016. 8.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지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개정 2015.4.20.>

①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리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 <개정 96. 3. 28>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12월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5.4.20.>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할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1. 대한노인회구리시지회 운영지원 및 각 급회(분회, 노인학교, 노인정 등)의 지도 육성

2.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3. 노인여가시설(경로당)의 관리·운영

4. 노인교육과 충·효·전통문화사업 운영

5.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6. 노인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지도

7.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사업 운영

8.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등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노인복지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개정 96. 3. 28>

③ 기금은 기 적립한 기금 11억원에 2015년부터 매년 1억원씩 출연하여 목표액 20억원을 추가 적립하고 당해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5.4.20.>

④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 한한다.<개정 96. 3. 28>

1.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

2. 기타 기금 증식사업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구리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노인업무담당국장,예산담당과장,대한노인회구리시지회장, 대한노인회구리시지회장이 추천하는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시의원 1인으로 한다. <개정98. 11. 2, 2000. 11. 6, 2000. 12. 29, 2005. 4. 28, 2007. 2. 15, 2015.4.20.>

④당연직위원은 부시장, 노인업무담당국장, 예산담당과장, 대한노인회구리시지회장으로 한다.<개정 2000.11. 6, 2007.2.15.>

⑤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각 1인을 호선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인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8. 11. 2, 2003. 5.1, 2007.2.15.>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96. 3. 28>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제7조(위원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4. 20.>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운용계획은 매회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98. 11. 2, 2000.11.6., 2003. 5.1, 2007.2.15.>

1. 기금운용관 : 노인업무담당국장

2. 분임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3. 기금출납원 : 노인업무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일반 회계의 제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6. 3. 28, 2006. 6. 30>

제13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 29>

②시장은 기금운용결산서를 기금운용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리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중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8.1.>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규정은 기금 총조성목표액 5분의 3에 도달

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2000.11.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2003.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5.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 23 조례 제938호,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⑦생략

⑧구리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구리시재무회계규칙”을 “「구리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⑨ 내지⑮생략

부 칙<2007.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2015.4.20. 조례 제1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447호, 2016.8.1.>

제1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

· 구리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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