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리시의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단체·시설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 또는 업무담당 과장
나. 보건소장
다. 실무협의체 위원장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나.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의 대표자
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라. 동 복지위원 중에서 선출된 1인
마. 기타 시장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계획업무 담당주사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주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2. 사회보장·의료업무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책임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분야별 실무 분과장
5. 그 밖에 실무협의체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분야별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보건의료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② 동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
3.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통의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5. 그 밖에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시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권익 침해 또는 위원회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등
② 간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중 위촉직위원장이 지명하되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업무담당국장과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 하여야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준비단의 해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은 대표협의체가 구성되는 즉시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및 구성된 구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1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생략)
·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