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 8. 1.]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447호, 2016. 8.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제41조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구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리시의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단체·시설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 또는 업무담당 과장

나. 보건소장

다. 실무협의체 위원장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나.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의 대표자

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라. 동 복지위원 중에서 선출된 1인

마. 기타 시장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계획업무 담당주사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주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2. 사회보장·의료업무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책임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분야별 실무 분과장

5. 그 밖에 실무협의체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실무분과) ① 분야별 실무분과는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야별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보건의료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6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동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

3.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통의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5. 그 밖에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시장은 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촉직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명단 공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각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권익 침해 또는 위원회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등

제11조(간사)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근의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전문위원회)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중 위촉직위원장이 지명하되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업무담당국장과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제14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 하여야한다.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공청회 등의 개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8.1.>

제19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준비단의 해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은 대표협의체가 구성되는 즉시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7.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2009.5.28 조례 제1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70호, 2015.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및 구성된 구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1447호, 2016.8.1.>

제1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생략)

·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구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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