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6. 8. 5.]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368호, 2016. 8.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복지문화국장을 분임징수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수입금출납원으로 정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6.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2. 국고보조금 반환

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4. 과오납금 반환

5.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제6조(납입의 고지) 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후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의료급여사업의 심의)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구성된 실무협의체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08.05.>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중에 있는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본다.

부칙 <2005.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중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를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9.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08.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한다.

③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