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 2016. 8. 1.]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866호, 2016. 8.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관리자 지정) 기금운용을 위하여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자를 두며, 관리자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4조(재원조달)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지원금 및 융자금

2.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3. 지역개발채권 발행수입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특정목적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기금내 별도 회전자금으로 운영하고자 전출·출연하는 금액

6.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해당연도 기금운용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제1항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공기업법」제26조에 따른 예산안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및 운용규모

2.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및 상환계획

3. 기금의 융자 및 회수 계획

4.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2.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3. 지역개발이나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융자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목적상 활용이 필요한 사항

제7조(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등록)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투자재원 확보와 지역개발을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유통 및 원리금 상환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등록하여 발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공사채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매입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08.01.)

1. 시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시에 신고·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시 또는 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시 또는 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②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개발채권과 중복하여 매입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매입대상별 지역개발채권 매입액은 매입기준에 따라 산출된 매입기준액에서 오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중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자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자는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개정, 2016.08.01.)

제9조(지역개발채권의 매출절차) 지역개발채권의 매출은 매입대상자로부터 매입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매입필증과 매입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온라인 발급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지역개발채권의 상환 및 이율) ① 제8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은 5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며 그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단위 복리를 적용한다. 다만, 경제상황·시중 채권유통금리 및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16.08.01)

② 시장은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상환 개시일 1개월전에 일간신문 또는 시보, 그 밖의 방법으로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기간 만료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환개시일부터 청구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되 그 이율은 위탁받은 금융기관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 금리로 한다.

③ 지역개발채권의 원리금은 상환기일 도래이전에 중도 상환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중도 상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 지역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완성한다.

제12조(청구권의 제한) ① 지역개발채권증권 및 매입필증은 어떠한 경우라도 재발급할 수 없다.

② 지역개발채권증권 및 매입필증을 분실·도난·멸실·훼손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공시최고의 절차 등으로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채권자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매입자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지역개발채권 업무의 위탁) 시장은 지역개발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업무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

2. 지역개발채권 발행 등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3. 기금융자순위 결정 및 융자 배분에 관한 사항

4. 기금이자율 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5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업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3. 그 밖에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융자우선순위) 기금은 상·하수도사업과 도로사업, 청소위생시설사업에 우선 융자하되 지역발전 및 복리증진, 사업의 수익, 지역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한다.

제17조(융자조건) ① 융자금 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되, 경제상황·금융기관의 시중 대출금리 및 채권의 발행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하되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성된 회전자금을 당해 목적사업에 융자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 이외의 별도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8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 ①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약정은 시장이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③ 융자기관의 장은 자금 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융자금 영수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에 2분의 1을 가산한 이율을 연체이자율로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제16조의 우선순위 및 연중 자금수급 사정을 감안하여 분기 1회 융자한다. 다만, 시장이 융자대상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기금운영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78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증대를 위한 금융기관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21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4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상환 원리금

2. 제15조에 따른 융자금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년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에 납부금으로 지출

4. 그 밖에 기금운영에 따른 경비

③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2013.7.30.)

제23조 <삭제>(2013.7.30.)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조례 제373호 2013.7.30)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866호, 2016.08.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7조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부터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