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 2016. 8. 1.] [경기도구리시조례 제1434호, 2016. 8.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 부터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또는 부속물, 타공작물 등 모두를 말한다.

2. "원인자" 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하게 한 자를 말한

다.

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원인부분 또는 간접 원인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직접원인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직접굴착 부분을 말한다.

5. "간접원인부분"이라 함은 직접원인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이후에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6.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허가담당 공무원이 행한다.

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하자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징수)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 등에 따라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되, 도로복구공사의 범위와 방법은 별표1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②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③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④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⑤ 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이의신청 등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지방세 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할 수 있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 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에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이 드는 경우 시장은 그 초과하여 드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원인자 색출) ① 시장은 원인자가 없이 파손된 도로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인자를 색출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걸리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후 시행한다.

부 칙 <93.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4.20. 조례 제1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434호 2016.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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