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또는 부속물, 타공작물 등 모두를 말한다.
2. "원인자" 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하게 한 자를 말한
다.
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원인부분 또는 간접 원인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직접원인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직접굴착 부분을 말한다.
5. "간접원인부분"이라 함은 직접원인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이후에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6.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허가담당 공무원이 행한다.
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하자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③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④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⑤ 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이의신청 등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지방세 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 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에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이 드는 경우 시장은 그 초과하여 드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걸리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후 시행한다.
부 칙 <93.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4.20. 조례 제1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434호 2016.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