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가부업용 소·말·돼지 등 3마리 이하의 가축류(닭, 오리, 개를 제외함)
2.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4.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도견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중인 가축(개정 2012.11.05)
5.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5마리 이하의 가축. 단, 이 경우의 가축은 닭, 오리, 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하되, 실험용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1.05)
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6.7.29.)
1. 축사의 이전
2. 오물의 처리
3. 가축사육의 부대시설 철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한 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6.7.29.]
1. 가축배설물의 하천 등에 무단방류 금지
2.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내외의 청결유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항(개정 2012.11.05)
부 칙(2008.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개 사육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2.11.05)
부 칙(조례 제1294호, 2016.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