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7.29.]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1294호, 2016. 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6.7.29.)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1.05)

1. 농가부업용 소·말·돼지 등 3마리 이하의 가축류(닭, 오리, 개를 제외함)

2.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4.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도견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중인 가축(개정 2012.11.05)

5.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5마리 이하의 가축. 단, 이 경우의 가축은 닭, 오리, 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하되, 실험용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1.05)

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6.7.29.)

1. 축사의 이전

2. 오물의 처리

3. 가축사육의 부대시설 철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한 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6.7.29.]

제3조(가축사육자 의무) 제2조제1항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가축사육제한구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위환경과 시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6.7.29.)

1. 가축배설물의 하천 등에 무단방류 금지

2.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내외의 청결유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항(개정 2012.11.05)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부 칙(2008.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개 사육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2.11.05)

부 칙(조례 제1294호, 2016.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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