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7.29.]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541호, 2016. 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당진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외국어 교육센터 운영 등 교육지원청에서 통합적인 추진을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7. 특수학급의 교육여건 개선사업

8. 기타 당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및 체육 육성사업

제3조(보조기준액 등)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시세(세외수입 제외)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도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 시비부담액에 대하여는 교육경비 지원액에 포함되어 지원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서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유치원·초등·중학교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 및 교육장(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균형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당진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 2명,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과장급 공무원 1명,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인사 중 2명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시청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 교육지원청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 해제)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6.07.29.>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당해연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다.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라.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 시에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본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27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02. 13. 조례 제413호>(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당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당진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생략)

제5조(생략)

제5조(생략)

부칙<개정 2016.07.29. 조례 제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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