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 7.29.]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1289호, 2016. 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구민들의 참여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규칙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북구에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개정 2012.11.05)

2. "위원장"이란 위원회의 장을 말한다.(개정 2012.11.05)

3.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개정 2012.11.05)

4.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소관 실·과·소를 말한다.(개정 2012.11.05)

5. "용역·공사"란 북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연구·조사·계획수립·설계·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2.11.05)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규칙 등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개정 2012.11.05)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구성 등) ①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조례·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사람을 우선 위촉해야 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해야 하고 또한 장애인이 각종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 2015.07.0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직 위원 선정시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2.11.05)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 ·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2.11.05)

③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7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궤도·민속학·고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또는 여성위원을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2.11.05)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1. 삭제 <2016.7.29.>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개정 2012.11.05, 2016.7.29.)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개정 2012.11.05)

제6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대상 및 그 밖에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11.05)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정, 회의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필요로 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2.11.05)

제8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규칙 등에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8.3)

제9조(회의결과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1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1.8.3)

제10조(회의록)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1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①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북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①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광주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광주광역시북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광주광역시북구지역발전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광주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⑤광주광역시북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광주광역시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광주광역시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⑩광주광역시북구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광주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광주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주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광주광역시북구아름다운마을만들기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광주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광주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⑮광주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항 중 "「광주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북구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광주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주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광주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광주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북구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 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광주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북구지역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 북구 농촌어메니티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광주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광주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광주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 북구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북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광주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북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북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하여 운영 중인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1.05)

부칙(2015.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부칙(2015.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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