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규칙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북구에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개정 2012.11.05)
2. "위원장"이란 위원회의 장을 말한다.(개정 2012.11.05)
3.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개정 2012.11.05)
4.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소관 실·과·소를 말한다.(개정 2012.11.05)
5. "용역·공사"란 북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연구·조사·계획수립·설계·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2.11.05)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규칙 등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개정 2012.11.05)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직 위원 선정시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2.11.05)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을 심사 ·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2.11.05)
③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7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궤도·민속학·고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특수전문분야 전문가 또는 여성위원을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2.11.05)
1. 삭제 <2016.7.29.>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개정 2012.11.05, 2016.7.29.)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개정 2012.11.05)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북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관련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광주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광주광역시북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광주광역시북구지역발전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광주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⑤광주광역시북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광주광역시북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광주광역시북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⑩광주광역시북구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광주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광주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주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광주광역시북구아름다운마을만들기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광주광역시 북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광주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⑮광주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항 중 "「광주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북구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광주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주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광주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광주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 북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북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북구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 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광주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북구지역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 북구 농촌어메니티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광주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광주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광주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 북구 예술단체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북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및 호남문화자료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광주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북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북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광주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하여 운영 중인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