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를 적용한다.
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2. 대전광역시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3.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수입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특정목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전입하는 금액
6.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② 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채권의 발행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개정 2016.7.29.>
④ 제3항의 발행이율은 경제상황,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규칙으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② 대전광역시가 다른 조례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채권 발행 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채권의 매출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 조례에 따라 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매입은 온라인 발급시스템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상환 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대전광역시 공보,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 개시일부터 상환 청구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되, 상환기간 만료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29.>
③ 채권 원리금은 취급기관에서 청구를 접수하여 채권의 상환도래 시기 등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채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7.29.>
③ 제1항의 채권자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채권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전산등록 발행채권은 채권등록기관이 채권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1.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면허·허가·인가·신고·등록·도급계약 등이 채권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철회·반려된 경우
2. 채권 매입자가 착오로 채권을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중도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도상환을 신청받은 취급기관에서는 채권 발행자의 승인을 얻은 후 중도상환 원리금을 지급하고 별표 3의 중도상환필 고무인을 지역개발채권원부상에 날인한다.
③ 발행일 이후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채권 증권상의 이율에 따른 연이율로 발행일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의 경과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금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토지 및 주택 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 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상·하수도사업 :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2. 그 밖의 사업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③ 제17조에 따라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개정 2016.7.29.>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증대를 위한 예치금 등 자금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6.7.29.]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채권 상환 원리금
2. 제17조에 따른 융자금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에 납 부금으로의 지출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경비
1. 기금의 운용규모(채권 발행 및 상환계획을 포함한다)
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및 융자금 회수계획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1. 제23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
2. 채권 발행 등 기금조성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제2호 타목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발행된 지역개발채권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37) 생략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융자금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융자금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전에 지역개발기금을 융자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융자금의 이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