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 2016. 7.29.] [대전광역시조례 제4745호, 2016. 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를 적용한다.

제3조(관리자 지정) 기금 운용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관리자 1명을 두되, 관리자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5.6.19.>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

2. 대전광역시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3.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수입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특정목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등에서 전입하는 금액

6.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제5조(채권의 발행)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채권은「공사채 등록법」에 따라 등록하여 발행한다.

제6조(채권의 발행가액 등) ① 제5조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② 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채권의 발행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개정 2016.7.29.>

④ 제3항의 발행이율은 경제상황,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 범위에서 규칙으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전광역시가 다른 조례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채권 발행 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매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채권의 매출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 조례에 따라 채권을 매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

제8조(채권매입 확인)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채권 매입대상에게 허가, 계약 등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증서교부 또는 공금지급 전에 매입의무자의 채권 매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채권매입 면제) 제7조제1항에 따른 채권 매입대상 중 면제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채권매입 절차) ① 채권의 매입은 매출 및 상환업무 취급기관(위탁은행의 전 점포를 말한다. 이하 "취급기관"이라 한다)이 채권 매입 신청서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채권 매입필증과 채권 매입증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매입은 온라인 발급시스템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채권의 발행일)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일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선급한다.

제12조(채권의 상환) ① 채권의 상환은 5년 거치 후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며, 상환 개시일은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환기한이 도래되는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상환연도의 최초상환 개시일 1개월 전에 일간신문 또는 대전광역시 공보,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상환개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상환 개시일부터 상환 청구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되, 상환기간 만료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29.>

③ 채권 원리금은 취급기관에서 청구를 접수하여 채권의 상환도래 시기 등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제13조(채권의 소멸 시효)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 개시일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완성한다.

제14조(원리금 상환 청구권의 제한) ① 채권 및 매입필증의 분실, 도난, 멸실, 훼손 등의 사고의 경우에도 채권 및 매입필증의 재발급은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채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7.29.>

③ 제1항의 채권자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채권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전산등록 발행채권은 채권등록기관이 채권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채권의 중도상환) ① 채권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일 도래 이전에 중도상환하지 아니한다.

1. 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면허·허가·인가·신고·등록·도급계약 등이 채권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철회·반려된 경우

2. 채권 매입자가 착오로 채권을 매입하였거나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중도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중도상환을 신청받은 취급기관에서는 채권 발행자의 승인을 얻은 후 중도상환 원리금을 지급하고 별표 3의 중도상환필 고무인을 지역개발채권원부상에 날인한다.

③ 발행일 이후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채권 증권상의 이율에 따른 연이율로 발행일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의 경과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제16조(채권업무의 위탁관리) 채권의 발행 및 관리는 시장이 관장하되, 채권의 등록,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무는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제17조(융자대상) ① 기금의 융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9.>

1.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금

2. 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및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위한 차환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8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연리 100분의 5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7.29.>

② 융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토지 및 주택 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 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 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사업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감안하여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상·하수도사업 :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

2. 그 밖의 사업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③ 제17조에 따라 융자를 받은 경우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개정 2016.7.29.>

제19조(융자약정 등) 융자약정과 융자절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를 받은 기관이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체금의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일반대출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6.7.29.>

②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자금 수급사정 등을 감안하여 연중 수시로 융자한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8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여유자금은 이자증대를 위한 예치금 등 자금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6.7.29.]

제22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4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채권 상환 원리금

2. 제17조에 따른 융자금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에 납 부금으로의 지출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경비

제23조(기금운용 계획)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채권 발행 및 상환계획을 포함한다)

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및 융자금 회수계획

3.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4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제23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

2. 채권 발행 등 기금조성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칙< 조례 제4411호, 2015.2.1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제2호 타목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발행된 지역개발채권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466호, 2015.6.19.>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37) 생략

부칙 <조례 제4745호, 2016.7.29.>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융자금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융자금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전에 지역개발기금을 융자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융자금의 이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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