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시행 2016. 7.26.] [전라남도보성군조례 제2196호, 2016. 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지방세기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군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보성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10

5.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 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1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보성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보성군 포상조례」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를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의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군수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

의 조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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