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경관 조례

[시행 2016. 7.19.] [경기도오산시조례 제1502호, 2016. 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 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 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의 공간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 생활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등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 등 개발사업구역의 경관관리를 위한 사업

2.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4.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5. 수변경관 및 주요 하천 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도시 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도시계획, 조경, 디자인, 건축, 역사분야 등의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오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공무원이 된다.

⑧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리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의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에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2.「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3.「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4.「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인 사업

5.「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시설로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6.「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7.「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대수 100대 이상인 경우

8.「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이용시설로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인 사업

9.「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로서 높이 3층이상 또는 1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의 공공건축물로「건축법」제11조에 따라 허가(협의)대상 건축물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를 제외한 건축물로 주택법 제16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건축물의 색채경관에 사항

제2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개정 2016. 7. 19〉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2. 경관심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근거 법률에 따른 위원회

3.「오산시 공공디자인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

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 다만,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 간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4. 공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 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공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7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9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2. 그 밖에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0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회의결과는 공개 하되,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오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의 안건에 대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31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할 수 있다.

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은 경관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부칙〈2015. 6. 1 조례 제1404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7. 19 조례 제1502호,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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