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6. 7.20.]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2348호, 2016. 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완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복지위원"이란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연계·지원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시설과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제4조(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제5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주민복지과장, 보건의료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시설·단체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6조(실무협의체의 기능)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2. 실무분과에서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3.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4.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5.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제7조(실무협의체의 구성)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과 복지정책 담당주사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실무팀장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실무팀장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실무팀장

5.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급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둔다.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9조(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① 읍ㆍ면 지역의 위기 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ㆍ면사무소에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

6. 행정리의 이장·반장 및 자원봉사단체의 구성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복지위원) ① 군수는 읍ㆍ면 단위로 읍ㆍ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읍장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복지위원으로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복지위원은 읍ㆍ면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할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

2.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대표 및 실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 그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질병·품위손상·사회보장 대상자의 개인정보 누설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등) ① 회의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각 협의체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

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07. 2. 14 조 19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