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 2016. 7.22.]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886호, 2016. 7.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중 시장이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지"란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후 새로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체비지"란 사업시행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으로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

3. "비환지"란 공공시설부지 및 체비지, 그 밖의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 종전토지 위치에서 벗어난 다른 자리에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4. "감보면적"이란 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한 도로, 하천, 공원 등의 공공시설면적과 공사비 등에 충당할 비용(체비지)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부담하는 면적을 말한다.

5. "권리면적"이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소유면적에서 감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6. "증환지"란 권리면적에 토지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7. "징수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8. "교부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명칭) 도시개발사업(이하ㆍ사업ㆍ이라 한다)의 명칭과 개발구역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창원 신방지구 도시개발사업 : 창원시 의창구 동읍 신방리 626번지 일원

2. 창원 감계지구 도시개발사업 :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791-2번지 일원

3. 창원 무동지구 도시개발사업 :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리 384-2번지 일원

4. 창원 동전지구 도시개발사업 :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리 116번지 일원

제4조(사업의 목적) 이 사업은 창원시 읍·면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기반시설 확보와 부족한 택지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과 미래지향적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개발구역의 면적) 개발구역의 면적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에서 정한 면적으로 한다(단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면적 변경이 있을 때는 이를 시행면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에서 정한 사업면적을 기준으로 실시계획 인가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5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년 이내

2. 5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4년 이내

3. 100만제곱미터 이상 15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년 이내

4. 1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6년 이내

제7조(사업의 범위) 이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지적,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변경, 택지조성 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지장물 정리 포함)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그 밖의 관련된 모든 사업으로 한다.

제8조(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자의 주 사무소는 창원시 중앙로 87(용호동 1번지) 창원시청 내에 둔다.

제9조(사업비용)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매각 수입금, 징수 청산금, 지방채, 다른 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기채, 그 밖의 잡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운영) 이 사업의 회계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는 읍·면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하며,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방지구·감계지구·무동지구·동전지구 계정으로 각각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11조(공고의 방법) ① 공고는 공보와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창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 할 수 있다.

② 이 사업 시행에 관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의 공고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 (토지 등의 평가) ① 이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또는 사업시행 전ㆍ후 토지 등에 관한 권리가격의 평가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산술평균 금액을 제33조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사업시행 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환지계획의 기준) ① 법 제28조에 따른 환지계획은 평가식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정리 전·후 평가지수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환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환지위치는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비환지 할 경우에는 종전 토지 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환지를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환지계획은 서로 다른 용도지역으로 비환지 또는 합필환지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다른 용도지역으로 비환지 또는 합필환지 할 수 있다.

3. 개발구역의 규모가 크거나 용도지역 또는 생활권이 혼합된 개발구역인 경우, 그 밖의 사업 시행의 난이도 등으로 인하여 일괄하여 환지처분이 곤란할 경우 필요시 환지계획 구역을 여러 개의 지구로 분할하고 지구별로 환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5. 사업시행 후에도 수익에 변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존의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보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6. 입체환지를 적용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뿐만 아니라 건물소유자도 환지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

7. 사업지구 내 동일소유자의 과소 토지가 산재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병하여 환지할 수 있다.

8.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환지계획 수립 시 기존 개발구역 또는 주거밀집지역 등 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과 저지대 농경지, 임야 등 토지이용도가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 차등 감보율을 정하여야 한다.

10. 환지로 인한 권리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청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환지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공유지분으로 증환지 할 수 있다.

11. 토지의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지정하고 남은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12. 지목상 도로,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도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금전보상으로 청산할 수 있다.

제14조(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 ① 시장이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완료된 환지예정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청산금을 완납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환지예정지 사용허가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환지예정지 사용으로 인한 사업지 구내 공공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⑤ 법 제31조 규정으로 증환지한 토지는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①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 촉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용지와 공동주택 용지에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그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존 건축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증환지한 토지에 대하여는 증환지를 지정받은 사람에게 매각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매입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체비지화하여 매각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체비지 및 공공용지의 부담) ① 체비지 및 사업시행후 공공시설용지에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토지의 면적은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경우 토지의 형상, 토지의 가격 및 공공시설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된 가격을 기준으로 각각의 부담면적을 결정한다.

제17조(공사비등 지불) ① 공사비는 현금으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체비지의 매각 부진시에는 체비지를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사비를 현물로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급할 시점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

제18조(청산금) ① 환지처분에 따라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제곱미터당 평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정리 전 도로, 하천, 구거, 유지, 제방 등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 인가 후 토지를 평가하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산금은 환지처분일 부터 1년 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한 후 창원시 금고 일반대출이자를 붙여 분할징수 또는 분할교부 할 수 있으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증명서 발급) 시장은 환지예정지 지정후 환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시에는 「창원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20조(등기완료후의 통지) 시장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촉탁등기를 완료하였을 때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 선정)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22조(주소변경 신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주지가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소유권이전 신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건물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자가 사업기간 중 권리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 한계)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소유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25조(기반시설 비용부담) 사업구역 내의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사업구역 내에서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6조(토지의 평가기준) 환지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사업지구안의 토지에 대한 정리 전·후의 평가는 실시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7조(정리 전 토지의 평가) ① 정리 전 토지평가는 해당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고 제한된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하며, 정리 후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는다.

② 사실상 공공으로 사용되는 국·공유지인 대체시설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사도 및 공원, 구거, 유지, 제방, 포락지등 특정용도의 토지평가는 실제 사용이 유사한 지구의 평가결과 등을 조사·분석하여 평가한다.

제28조(정리 후 토지의 평가) 정리 후 토지는 인근 유사지역의 지가수준을 충분히 조사한 후 위치에 따른 구획별 표준지를 다시 선정하고, 각 노선별 영향 및 개별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되, 특별지를 제외한 각지와 보통지를 구분하여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평가한다.

제29조(지수의 결정) 정리전 최대가액의 토지에 대한 1제곱미터당 지수를 편의상 1,000개 전·후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비교 환산하여 정리 전·후의 획지지수를 결정 한다.

제30조(각 필지의 평가지수) 종전의 토지 및 정리 후 획지의 평가는 획지마다 단위면적당 지수 및 그 평가지수를 산정하고 지수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제31조(획지의 평가지수) 획지의 평가지수는 획지면적에 제곱미터당 지수를 곱하여 얻은 지수로 한다.

제32조(권리의 가액) 종전의 토지 및 획지에 대한 권리의 가액은 해당 토지가액에 비례율을 곱하여 얻은 가액으로 한다.

제33조(명칭 및 기능) ① "신방지구 토지평가협의회", "감계지구 토지평가협의회", "무동지구 토지평가협의회", "동전지구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지구별로 구성한다.

② 각 협의회는 각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의 토지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가격심의

2. 환지청산 가격 기준조정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4조(구성) ① 각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사업소장이 된다. (개정 2011. 1.20, 2011. 4.26)

③ 위원은 해당직 공무원,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자, 토지소유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5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간사·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8조(회의록 등) 간사와 서기는 회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여 비치하고, 회의내용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수당 등)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0. 7. 1 조례 제2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읍면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403호 2011. 1.20〉(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창원시 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73〉부터 〈80〉까지 생략

부칙〈조례 제421호 2011. 4.26〉(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읍·면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886호, 2016. 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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