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 7. 8.]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481호, 2016. 7.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자활사업 관련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을 반영한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자활근로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08.05, 2016.7.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7.8)

1.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대표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개정 2016.7.8)

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16.7.8)

4.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대표자 (신설 2016.7.8)

5. 자활사업 업무 관련 공무원 (신설 2016.7.8)

6. 지역자활센터의 장 (신설 2016.7.8)

7. 그 밖에 자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6.7.8)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7.8)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7.8)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협의체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협의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7.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7.8)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7.8.]

제8조(간사 및 회의록)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체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협의체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자회의)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관리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② 실무자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실무자회의의 참석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보장기관 자활업무 관련 담당자 및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개정 2016.7.8)

2. 동 주민센터 자활사업 담당 공무원

3.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개정 2016.7.8)

4.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제10조(실비지급)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8.05 조례 제120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생략

⑨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⑩생략

부칙(2016.7.8 조례 제1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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