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6. 7. 8.]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475호, 2016. 7.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라 교부받은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의 합리적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5. 4, 2016.7.8)

제2조(기금계정)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본조신설 2016.7.8.]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기금전출금, 대지급금, 부당이득금, 해당 연도말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개정 2002. 5. 4, 2016.7.8.)[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16.7.8.]

제4조(세입 및 세출)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대상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5. 4, 2016.7.8.)[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6.7.8.]

제5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개정 1988.6.21, 1989. 4.25, 1991.11.25, 1999. 1.11, 2000. 3.11, 2002. 5. 4, 2006. 6.26, 2009.10. 5, 2011.6.15, 2013.2.27, 2014.11.3, 2016.3.4, 2016.7.8)

②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사무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02. 5. 4, 2016.7.8.)[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6.7.8.]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 5. 4, 2016.7.8.)[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6.7.8.]

제7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2. 5. 4)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 5. 4, 2016.7.8.)[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6.7.8.]

제8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지급명령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7.8.)[전문개정 2002. 5. 4,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6.7.8.]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회계를 따른다.(개정 2016.7.8.)[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6.7.8.]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6.21 조례 제 77호)

이 조례는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4.25 조례 제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10.23 조례 제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11.25 조례 제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11 조례 제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3.11 조례 제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1.23 조례 제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5. 4 조례 제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6.26 조례 제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9.10. 5 조례 제10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초생활보장담당”을 “자활고용담당”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2011.6.15 조례 제10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인천광역시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자활고용담당”을 “자활주거담당”으로 한다.

④~⑤ 생략

부칙(2013.2.27 제1184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

③ 인천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자활주거담당”을 “자활지원담당”으로 한다.

부칙(2014.11.3 제1234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생략

④ 인천광역시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사회복지과장”을“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⑤생략

부칙(2016.3.4 제1366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인천광역시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자활지원담당"을 "기초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

⑤~⑦ 생략

부칙(2016.7.8 조례 제1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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