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7.11.] [부산광역시동구조례 제1041호, 2016. 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구성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렵게 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급여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렵게 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자가 급여의 실시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생계가 어렵게 된 경우

4. 수도, 가스, 전기 등이 그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렵게 된 경우

5.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렵게 된 경우

6.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렵게 된 경우

7. 주소득자가 학업, 군복무로 인하여 소득이 미미하거나 상실한 경우

8.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의 아동이 있는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9.「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관할 경찰관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6.7.11.>

10.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7.11.>

부칙< 조례 제1012호, 201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1호, 2016.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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