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술단체 운영 및 지역축제 개최
2. 문화예술단체(기관)의 활동 지원
3.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교육·연구
4. 문화예술 인재 발굴 및 육성
5. 문화유산의 보존·육성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6. 구립문화공연 시설 등 운영·관리
7.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및 시설 운영·관리 <신설 2016.7.8.>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신설 2016.7.8.>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사업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2.18., 2011.03.04., 2016.7.8.>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12.18.>
1. 국가·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개정 2011.03.04.>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시행규정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개정 2009.12.18.>
4.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개정 2009.12.18.>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고, 재단의 목적을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④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1.03.04.>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18.>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그 결정권을 가진다.
③ 이사후보선정위원회는 분야별로 추천 받은 후보자를 심의·선정한다.
④ 이사후보의 선정·심의 절차 및 추천요건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이사장은 선임직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03.04., 2015.07.10.>
③ 선임직 이사는 재단의 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이사후보선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한 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당연직 이사는 구 소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1.03.04., 2015.07.10.>
⑤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상임이사는 재단의 공모에 의하여 관련 전문가를 선발하고 이사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12.18., 2011.03.04.>
⑦ 임원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해임할 수 있다. 단, 이사장의 임면과 관련된 사항 의결 시에는 감사가 소집하고 감사 궐위 시에는 구 소관국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12.18., 2015.07.10.>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③ 선임직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개월 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2.18.>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결산을 감사하는 일
2. 재단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재단의 사무를 집행하며 그 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상임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재단의 직제에 따른 선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18., 2011.03.04.>
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1.03.04.>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1.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심의 및 사업실적,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기구, 정원 및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제정 및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7. 재산의 관리 및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8. 소송 및 화해,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이사장 및 감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12.18.>
10. 법령 및 조례,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9.12.18.>
11. 그 밖에 업무운영에 있어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18.>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소집한다. <개정 2009.12.18.>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할 때
3. 제10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개정 2009.12.18.>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그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관계되는 사항
② 재단은 위원회 또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단의 조직 및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② 재단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를 포기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1.03.04.>
② 제1항의 기금은 제5조제2항의 기본재산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승인 사항을 구의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7.8.>
② 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 행정사무 중 일부를 재단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5.07.10.>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개정 2009.12.18.>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개정 2009.12.18.>
② 재단의 직원은 공모에 따라 선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12.18., 2011.03.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연도)
재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최초의 사업계획 등)
제26조 규정에 불구하고 재단의 최초 설립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설립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경과규정)
재단은 이 조례의 시행과 법인설립을 위하여 구청장이 행한 권리의무 관계를 포괄 승계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 제4항의 상임이사의 직무는 상임이사 임명시까지 종전 조례에 의한 사무국장이 대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의 공유재산에 대한 재단의 무상사용 기간은 2016년 11월 1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업의 대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고 있는 사업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